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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정부 공공기관 | 일반 기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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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(단,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) |
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|
용도 |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| 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|
검사항목 | 정부공공기관 | 일반기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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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계측 | 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 | 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 |
소변검사 | 요단백/요당검사 | 요단백/요당검사 |
혈액검사 | 간기능검사 용도 | 혈액형검사, 빈혈검사 |
흉부 X-ray | 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 | 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 |
간기능검사 | AST, ALP, 총콜레스테롤 | AST, ALP, 총콜레스테롤 |
구강검사 | ○ | ○ |
RPR(매독검사) | ○ | X |
기타 진찰상담 | ○ | ○ |
기타 | 1.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,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. 2. 합격/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/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3.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(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)하게 할 수 있습니다. |